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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 피고인은 홈 플러스 일용직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3:00 경 원주시 치 악로 1489 홈 플러스 매장 3 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해 품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시가 3,000원 상당 음식물 쓰레기 봉투 9 장, 5,700원 상당 쓰레기 봉투 8 장, 195,000원 상당 블루투스 스피커 1대, 12,900원 상당 내의 상의 2 장 등 총액 288,240원 상당의 피해 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 하였다.

(2016 고단 62) 피고 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B’ 카페에서 'C'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날짜 불상경 강원 원주시 D 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고인의 어머니 지인인 피해자 E( 여, 52세) 이 탁자 아래로 다리를 뻗고 있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바닥 쪽으로 놓고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2015. 8. 20. 04:11 경 위 카페의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업 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2015. 8.20. 04:12 경 위 카페의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업 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석 위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2015. 8. 20. 04:15 경 위 카페 ‘F’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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