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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6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5. 7. 5. 22:00 경 위 C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 남, 41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로 전화통화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56 경 위 C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한 동생인 E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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