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4 2016가단728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8,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보금자리 지구(수원시 권선구 D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표시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E 일원 수원C 단 지 명 : 수원C 규 모 : 아파트 11개동 1,050호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면적 : 123,767.91㎡ 위 표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위탁자인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주택관리업자 수탁자인 주택관리업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위수탁기간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위수탁 관리기간은 2014. 8. 13.부터 2016. 6. 30.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신고를 완료하고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수탁 관리기간의 종료일은 그 인계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재 위탁의 금지 ① “을”은 제3자에게 관리업무를 재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용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업자의 선정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제1호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1. 소독, 오수정화조 청소, 쓰레기수거 및 승강기 유지보수 등 면허 또는 자격을 요하는 업무

2. 경비, 청수, 물탱크 청소 등 관리비 절감 및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