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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4나20323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5, 12호증, 을1, 2, 3,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서울시 서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984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구성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를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2조), △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48조), △그 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별표 4).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와 사이에 ‘임대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이하 ‘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운영업무와 주택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운영업무 수수료와 주택관리업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위탁한 임대운영업무는, △임대차계약 및 해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납, △부정입주 예방, 거주자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위탁한 주택관리업무는, △공용부분의 시설물관리 및 안전관리,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수납과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등이다.

[3] 피고는 위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과 직원 6명을 배치하였고, 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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