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5, 12호증, 을1, 2, 3,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서울시 서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984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구성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를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2조), △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48조), △그 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별표 4).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와 사이에 ‘임대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이하 ‘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운영업무와 주택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운영업무 수수료와 주택관리업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위탁한 임대운영업무는, △임대차계약 및 해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납, △부정입주 예방, 거주자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위탁한 주택관리업무는, △공용부분의 시설물관리 및 안전관리,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수납과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등이다.
[3] 피고는 위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과 직원 6명을 배치하였고, 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