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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365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자재 및 건축용 도료 등의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입주자대표회의는 남양주시 C 4,5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그 부대ㆍ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 소외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세화종합관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택법 제2조 14호 다.

목, 제53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의 규정 주택법 제2조(정의)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다.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 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주체이고, 피고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대표회의는 2013년 초경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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