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0597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동우개발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시행사로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251세대를 건축하여 398세대를 분양하고, 853세대를 임대하였다.

나. 소외 공사는 2013. 7. 16.경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수탁관리 기간은 2013. 7. 16.부터 2015. 7. 15.까지로 하되, 관리 기간 중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3. 7. 1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하였다.

다. 소외 공사는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및 신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사유로 소외 공사에 2013. 11. 25. 계약기간 종료를 통지해 왔으니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13. 11. 25.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고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3, 4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당사자 적격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소외 공사와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체를 선정할 권한 있는 자 또는 소유권자들의 모임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최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