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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5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2. 10. 28.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8조 제9호는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55조 제1항 각 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 제1항주택법 시행령 제48조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주택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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