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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합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9.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차장으로 일본산 ‘F’ 기저귀(이하 ‘이 사건 기저귀’라 한다)를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전담하며 판매계획 수립, 수입대금 지급, 판매대금의 수금정산, 사업진행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수입대행업체 G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지급 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기저귀를 수입하고 남은 돈을 정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는 명목으로 수입정산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기저귀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입정산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수입정산대금 28,288,55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론 결제 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수입정산 대금 74,929,000원을 위 시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I(이하 ‘I'라고 함)에 대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저귀 수입을 주문하여 물량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품공급계약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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