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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0 2011고단162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경부터 2010. 8. 4.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하나로클럽 E점에서 계산원 및 안내대 담당직원으로, 2010. 8. 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F빌딩 서관 1층에 있는 위 회사의 하나로마트 G점에서 출납업무 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1포인트당 현금 1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포인트 중 해당 고객이 적립을 거부한 포인트를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가족들 앞으로 적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09. 9. 23.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하나로클럽 E점 및 하나로마트 G점에서 그곳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E점 계산대 관리업무 도중 알게 된 동료 직원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다른 고객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를 피고인의 모 I 앞으로 9,190,000포인트, 부 J 앞으로 7,245,000포인트, 오빠 K 앞으로 6,996,000포인트, 동생 L 앞으로 5,770,000포인트, 합계 29,201,000포인트를 적립시키는 등 2004. 6. 2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농협유통 직원 27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87,982,000포인트를 피고인의 가족들 앞으로 각 적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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