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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64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신분증을 스캔해 놓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명의를 위 B 명의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31.경, 2012. 11. 14.경, 2013. 2. 22.경 총 3회에 걸쳐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2012. 7. 31.경에 E, 2012. 11. 17.경에 F, 2013. 2. 22.경에 E 휴대전화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을 선택하고 고객기본사항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G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G의 신분증을 스캔해 놓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명의를 위 G 명의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 21.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H, I 휴대전화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을 선택하고 고객기본사항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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