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사부장을 맡으면서 현장감독 및 공사계약 체결, 공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주차장에서 E과 주차장 포장공사를 계약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선수금 88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들의 합의 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 경 불상지에서 위 공사 잔금 494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 대표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들의 합의 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 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에서 K와 건축 부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계약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위 2 항 기재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 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잔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완불 증, 공사 계약서,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자금 2,300만 원 상당을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