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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54370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절정산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0. 4. 13. 이 사건 각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당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민법에서 정한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집행정지 내지 지급유예 합의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련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원고의 구 주주들과 신 주주 사이에 원고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맞설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금원의 지급시기를 관련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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