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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1403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주식회사 C 주식의 양도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5천만 원 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C의 주식 30%를 대금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지급은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D가 2013. 6. 3. C의 법인계좌에 그 설립자금으로 송금한 5천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2호증(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주식 30%의 양도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에 날인된 피고 인영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을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의 인영과 같다고 인정하고 갑 제2호증이 원ㆍ피고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종전의 위조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를 최고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린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는 피고가 C의 설립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ㆍ피고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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