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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16358
건물명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차계약 당사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다만 임차인 명의만을 N으로 한 것이고, 그 후 원고들은 피고와 제2 내지 4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8,000만 원과 이와 별도로 D에게 교부한 7,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피고가 아닌 N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1. 6. 26.경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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