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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62647
캠핑카라반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캠핑카라반이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합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약정은 원고와 B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 당시 B와 이 사건 캠핑카라반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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