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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087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2. 12. 10. 접수 제14683호로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G은 2015. 5. 14.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B가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G과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고의 재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등기이다.

설령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근저당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G은 2002. 12. 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G에게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2) G은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2481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1. 12. 1. “G은 원고에게 2002. 11. 9.부터 2006. 1. 22.까지 17차례에 걸쳐 합계 3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G이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공제한 남은 대여금은 898,660,405원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는 G에게 898,660,4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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