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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8다284103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제작한 시설물 일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지체 내지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피고에게 피고가 납품한 일부 제품 및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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