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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1214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해성건설과의 공사비 직접지급 합의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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