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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7 2014가합103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231,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단, 원고 청구 중 주차장 부지 공사비 138,666,410원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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