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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24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7. 10. 23.자 동업정산금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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