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14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인도청구 부분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취하).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인도청구 부분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취하).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