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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14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인도청구 부분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취하).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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