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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90157
해약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부분은 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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