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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54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나.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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