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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7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2016 고단 2711 피고 인은 2016. 6. 25. 23: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식당을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천년만년 자식새끼하고 벌어 처먹어라,

F 식당 잘 되나 두고 보자. ”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5,000원 상당의 SM5 승용 차 보조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쪽 발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6 고단 3834 피고 인은 2016. 8. 27. 04:50 경 포 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내고, 그 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 TV 화면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 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2016 고단 2747) 피고인은 2016. 7. 11. 20:35 경 포 천시 J 소재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L(33 세 )으로부터 “ 왜 배달을 가지 않느냐

”라고 핀잔을 듣게 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가위 날을 벌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권리행사 방해 (2016 고단 4334)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시 M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N 투스 카니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인천 지점으로부터 차량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대금 50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18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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