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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80】 피고인은 2016. 6. 25. 20: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금 9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803( 병합)】 피고인은 2016. 6. 23. 21:50 경 포 천시 F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 사 실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유흥 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864( 병합)】 피고인은 2016. 6. 21. 22:4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맥주 40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약 6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8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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