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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5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22]

1. 피고인은 2017. 5. 25. 23:1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축협 365 코 너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파쇄기 1대를 집어 던져 교체 비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682]

2. 피고인은 2017. 5. 26. 19:4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처인 H 등에게 “ 누나, 누나 ”라고 말하였으나 H 등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흔들어 시멘트 블록 3점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벼락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710]

3. 피고인은 2017. 3. 21. 12:45 경 포 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온 피해자 J(54 세) 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45 세) 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95]

4. 상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16:40 경 포 천시 I에 있는 피해자 L(55 세) 가 세 들어 사는 주택 마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싸웠을 때 피해자가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18:20 경 제 1 항 주택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M(55 세) 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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