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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8. 09:40 경 포 천시 C 소재 피해자 D(34 세) 운영의 ‘E 약국 '에서 피해자에게 감기약인 코 펜 에프 (F) 6 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량의 감기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직원 3명,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약국 진열대에 놓여 있던 관절 영양제 등 각종 약통을 집어 던지고, 약통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약국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관절 영양제 1통, 오메가 3 영양제 1통, 에프 킬라 2통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유리창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046] 피고인은 2016. 1. 23. 14:00 경 안양시 안양 교도소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포 천시 H에 있는 I 마트 앞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9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69]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등 보고), 판결 문 [2016 고단 2046]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요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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