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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5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5333』 피고인은 2016. 11. 22. 17:30 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경남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 궁로 628 소재 덕 릉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33』

1. 피고인은 2017. 3. 27. 08: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경유하여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의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8. 04:00 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도 화천군, 동두천시, 고양시를 경유하여 포 천시 일동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0. 05:00 경 포 천시 일동면에서부터 포 천시 운 천 면, 강원 철원군 등을 경유하여 다시 포 천시 신북면에 있는 삼호 모텔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 04:00 경 포 천시 신북면에 있는 삼호 모텔에서 경기 가평군을 경유하여 다시 위 모텔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3. 06:45 경 포 천시 신북면에 있는 삼호 모텔 앞 노상에서 포 천시 내촌면에 있는 기장 대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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