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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나201270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F㈜와 피고 사이의 유휴설비 매각 계약 체결 F㈜(이하 ‘F’라 한다)는 2015. 10. 27. 피고(개인사업체인 G의 대표)와 사이에 F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유휴설비(불용자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휴설비(불용자산)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F 유휴설비 매각의 건 계약 기간: 2015. 10. 27. ~ 2015. 12. 31. 계약 품목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비고 유휴설비 옥사이드동 1 식 1,077,000,000 1,077,000,000 VAT 별도

나. 피고와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1차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2. 29. C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4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F 소유의 옥사이드동 유휴설비 및 불용자산을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ㆍ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옥사이드 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옥사이드 설비 매매 계약서 공사명: F 내 옥사이드동(유휴설비 및 불용자산) 공사기간: 2015. 12. 29. ~ 2016. 6. 30. 계약금액: 3억 원 공급가액: 13억 원(부가세 별도) 제3조(대금지급방법

1. 현장에서 발생되는 매각품목 일체(턴키) 가격 14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결정하고, C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 대금을 지급한다.

2. 계약금은 3억 원으로 정한다.

구분 지급시기 금 액 비 고 계약금 계약서 이행 후 3억 원 1차 중도금 2016. 3. 14. 4억 원 2차 중도금 전선 반출시 4억 원 부가세 포함 잔금 물건 반출하면서 잔금 우선 지급 3억 3,000만 원 부가세 포함 합 계 14억 3,000만 원 부가세 포함 제5조(이행지체) C은 제4조 제1항과 같이 대금 지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었을 경우 피고는 C에게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계약금 50%를 피고 측 손해배상금으로 차감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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