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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구합23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6. B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C 대 705.5㎡ 및 그 지상 연면적 합계 974.16㎡, 2층 상가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26. 주식회사 D(2014. 1. 21.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 흡수ㆍ합병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에 대한 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2) 총액: 4억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3억 6,000만 원)

1. 주소: 대구 달서구 C

2. 범위: 상기 주소의 건물주인 A(원고)이 직접 운영하는 두 매장(임차되어 있는 부분 제외)의 인테리어 설비 및 비품 전부 공종 금액 비고 시설비 1층 매장 120,000,000 F 매장 1층 매장 160,000,000 G 매장 2층 매장 40,000,000 계 320,000,000 비품비 의류행거 40,000,000 마네킹 10,000,000 에어컨,냉난방기등 기타 30,000,000 계 80,000,000 총계 400,000,000 부가세 별도 금액

3. 부가세 별도

다. 한편 원고는 2012. 3. 26.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매매대금 총액을 4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품 등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20,97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6.~6. 1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4억 원 중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1억 2,000만 원(1층 G 매장 시설비 중 8,000만 원, 2층 시설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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