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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8 2018가단226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도장설비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에너지관련 설비 진단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자동차부품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2015. 7. 28. E로부터 새로운 도장설비를 추가하는 공사를 대금 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2015. 12. 9. 피고에게 3억 6,300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도장설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5. 12. 10. 피고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억 6,300만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3,300만 원(= 3억 6,300만 원 - 3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E는 설비추가 등 공장증설을 계획하고 있던 중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의 도움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자금을 낮은 이율에 대출받아 공장증설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 ② 그런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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