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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6가합1368
양수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사이 1차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2.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 D)과 사이에 매매대금 14억 3,000만원(계약금 3억원, 2016. 3. 14. 1차 중도금 4억원, 전선반출시 2차 중도금 4억원, 물건반출시 잔금 3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5. 12. 29.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충주시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소유의 옥사이드동 유휴설비 및 불용자산을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ㆍ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C은 2016. 1. 18.부터 2016. 3. 17.까지 피고에게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6억 1,100만원을 지급하였다.

1차 매매계약 파기 C이 최초 잔금지급기일인 2016. 3. 25. 및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인 2016. 4. 5.까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와 C은 2016. 4. 5. ① C은 피고에게 2016. 4. 11. 잔금 중 3억원, 2016. 4. 14. 잔금 중 2억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원과 부가가치세는 2016. 4. 14. 피고와 C이 협의하여 입금기일을 정하며, ② 작업 부산물 반출은 잔금입금시까지 불허하기로 합의하였다.

C은 위 합의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6. 4. 14.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6. 4. 28. 피고에게 2016. 4. 30.까지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1차 매매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이 2016. 4.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5. 2. 1차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옥사이드동 내 설비 및 고ㆍ비철을 임의처분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C은 2016. 5. 12. 피고에게 1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1차 매매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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