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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6 2018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21:30 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 호원리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 쪽에서 진 암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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