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1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충주시 안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충주 문화회관 앞까지 약 2km를 B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주 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