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6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2: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주 취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봉 달이 해물 칼국수 앞 노상을 같은 동 오 주에서 출발하여 약 500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