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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9 2016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16. 3. 25. 20:45 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한국 교통 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 충주 추어탕’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처분 미상 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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