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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9:51 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 송이네

등갈비 집’ 앞에서부터 충북 충주시에 있는 동 충주 톨게이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3: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부터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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