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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152에 있는 서울중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성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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