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152에 있는 서울중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성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