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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우 륵 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65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9 세) 가 운전하는 H 카운티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충주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K으로부터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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