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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초교 앞 삼거리를 E고등학교 쪽에서 D초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F(남, 3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남, 46세)이 동승한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초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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