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8.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