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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02에 있는 목동아파트 222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왕산 쪽에서 목동서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후좌우 상황을 주의 깊게 잘 살펴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9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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