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단20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0:2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건설현장에서부터 01:10경 같은 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써니포차’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구 공단파출소 앞 노상주차장을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각 피해자 C에게 1,184,750,원, 피해자 E에게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01: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소속 경장 I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I을 때리려는 기세를 취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위 J, K를 향해 음주 측정기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