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 회사에게 통신 기자재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 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 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된 거래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통신 기자재 납품 거래가 최초의 거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통신 기자재 납품계약에 따라 2014. 6. 3.부터 2014. 9. 29.까지 총 58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았으나 그 중 한 차례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