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선 기자재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거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당하게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조선 기자재 기계 가공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말경 은행으로부터 90억원을 대출 받아 무리하게 고액을 투자 하여 대형 블록제작업체인 G 주식회사를 창업하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2013. 3. 경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거래처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5. 경 무렵에는 약 11억 4,3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사채 빚 약 15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조선 기자재 기계 가공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5. 경 13,973,000원, 2014. 12. 25. 경 46,940,000원, 2015. 1. 30. 경 17,140,000원, 2015. 2. 28. 경 14,766,000원, 2015. 4. 6. 경 25,600,000원, 2015. 4. 30. 경 6,058,500원, 2015. 5. 30. 경 25,600,000원 등 합계 150,077,500원 상당의 조선 기자재 기계 가공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 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