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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01 2019고합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5. 10. 26.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 21:00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중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2. 5.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5. 14:00경 세종시 D에 있는 ‘E 공사장’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NH농협카드 1매, NH농협 보안카드 1매, G 회원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6. 2.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세종시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국적 : 중국, B)이 피해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 몰래 위 외국인 등록증을 주워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22: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공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위 승용차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축협 통장 1매, 우리은행 통장 2매, 국민은행 통장 2매, 하나은행 통장 1개 및 BC카드 1매, L 포인트카드 1매,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3. 00:07경부터 같은 날 00:3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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