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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3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포항 교도소에서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389』

1. 피고인은 2016. 9. 22. 09: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셀프 주유소 간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손님에게 주유하는 사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현금 출 납기에 있는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824』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17:50 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7:00 경 울산시 중구 J에 있는 ‘K’ 사찰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0:25 경 울산시 남구 M에 있는 ‘N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를 위해 대기하던 중 간호 사인 피해자 L이 대기실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18:30 경 울산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21:00 경 위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위 피해자가 주문 받은 김밥을 만드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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