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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2715의 제1의 가.

나. 다 범죄 및 제3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31.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95』

1. 피고인은 2013. 3. 22. 17:2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파 위에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88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2:28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G당구장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7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88』 피고인은 2013. 1. 18. 10:13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차량 키를 꽂아놓은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원 상당의 L 포터차량과 위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쌀, 김치, 계란 등 식자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7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2. 11. 15:30경 시흥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원,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 14:52경 서울 금천구 P 5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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