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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 12:00경 울산시 남구 C건물 4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17:30경 울산시 남구 F건물 1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5,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43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02:50경 울산시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현금 2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 10:51경 울산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옷가게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O)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P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81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고, P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 목걸이, 신발, 재킷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13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 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79』

1. 2013. 11.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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