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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4.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 12: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식당 열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안경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점,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09:02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폴더 폰 1대, 농협 통장 3개, 새마을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9. 08:02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6. 9. 08:3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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